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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출산지원금

강원 동해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해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3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동해시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해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단,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제18조 · 시행 2025.01.01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인구정책 지원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제27조 · 시행 2025.01.01

동해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 방법: 방문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문의
동해시청 행정과 033-530-2098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동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0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동해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대상·조건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근거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동해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강원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동해시 다둥e카드(다자녀가정 지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카드 한 장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가맹업소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대상·조건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해시청 행정과 033-530-2098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제5조)

동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동해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2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2.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5.5.2.>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임산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16조(출산장려금)

    ①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내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간주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3. 6. 2.]

    제18조(전입장려금)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3. 6. 2.>

    제20조(군장병 전입장려금)

    군장병으로서 시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군장병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1조(군장병 정착장려금)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복무를 하다가 전역(퇴직)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시에 실제 거주한 군장병(군장병을 제외한 배우자 및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24조(동해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등록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2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5조(지원내용)

    인구정책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0.29.> [제26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6조(지원신청)

    ① 인구정책 지원대상자는 지원조건을 갖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지원절차 등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6. 2.] [전문개정 2023. 6. 2.] [제2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27조(지원의 중지)

    인구정책 지원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본조신설 2023. 6. 2.] [제28조에서 이동 2023.12.15.>]

    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한다. ⑨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감면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③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다자녀 가정(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제6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자녀 가정(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2자녀 가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④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은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국민체육센터(헬스장, 체육프로그램) 및 해오름스포츠센터(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별표 2 기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 무릉계곡이나 추암해수욕장 야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 적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