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출산지원금
강원 삼척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척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1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삼척시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삼척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12.15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읍·면·동장은 매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5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5.26
삼척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대상·조건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삼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대상·조건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지급
삼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삼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삼척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차상위계층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차상위계층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00천원 지원(실비 지원)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 가정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삼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대상·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삼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삼척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23
제5조(이용료 등의 보조)
① 시장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의 제한 등)
① <삭제 2024. 8. 23.>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3.05.26
제14조(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금 가. 일반장려금: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나. 전입대학생 장려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다.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제1항제1호나목의 전입장려금을 지급받고 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2. 전입기념품 가. 주요 관광지 무료관람권: 전입자에게 지급 나. 종량제 봉투: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다만, 전입대학생 중 대학교 생활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영화관람권: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3. 출생아지원금: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등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중 전입장려금과 출생아지원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0.06.05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8.31.> ② <삭제 2018.8.31.>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영아는 10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12.14., 2020.6.5.>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6.04.15.> ③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삼척시 주민등록일자 <개정 2016.04.15.>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확인 <개정 2016.04.15.>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년 1월부터 시행한 “출산축하장려금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05·16) 이 조례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① 이 조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7년 6월30일까지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적 미취득 다문화 가정의 출산모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제6조(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생아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②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기간은 보험 청약 확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건강보장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등의 사유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수익자가 된다. ④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공모를 통하여 협약한 업체와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은 재 공모 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 가입 처리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해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8.> 5. 읍·면·동장은 매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5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11.18.>
제6조(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②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원 대상자 및 수익자가 보험료 지원 또는 보장 기간 이내에 타 시·군·구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일시에 반납할 경우 시는 건강보장보험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납한 보험금은 시에 귀속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④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2.02.04
제2조(전입장려금 신청)
①「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장려금은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상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상반기 2. 해당연도 하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하반기 ③ 전입장려금은 전입자 또는 전입대학생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입자 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전입기념품의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념품 신청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생아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의 사망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주소지 읍·면·동장, 신청자 및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입대학생의 지원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 유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은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한다.
제9조(영화관람권 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영화관람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2.11.18
제2조(지원대상자)
①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삼척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12개월 이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이 경우 입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000원 이하로 하며, 지원기간은 납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신청서류)
조례 제5조에 의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신청서 1부. 2.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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