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출산지원금
강원 속초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속초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속초시에서
- 2가지 지원
-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 출산장려금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속초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3.04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3.04
속초시가 주는 지원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속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1회 지급)-첫째아 : 50만원-둘째아 : 70만원 -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이상 : 200만원 ※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조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 ⇒ 대상여부 확인 ⇒ 동에서 시에 보고 ⇒ 시에서 계좌 입금
속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속초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다자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대상·조건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속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속초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속초시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2.20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동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제4조(지원항목)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1. 정액검사 2. 난소기능검사(AMH) 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지원절차)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3. 통장사본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 시· 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10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 2026.03.04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외)조부모(단, 신생아의 부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된다)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 2. 예방접종 금기자
제4조(지원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또는 제2호: 임신 시마다 1회 2. 제3호 또는 제4호: 생애 1회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1. 임산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2.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임신확인서 3. (외)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04
제3조(지원대상)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 2.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 지원) 가. 첫째 출생아: 50만원 나. 둘째 출생아: 70만원 다. 셋째 출생아: 100만원 라. 넷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 2. 출산축하물품: 출생아 1명당 20만원 범위 내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출산축하물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호는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