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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출산지원금

강원 원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주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원주시에서
1가지 지원
출생축하금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원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아동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12.31

원주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다태아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금통장으로 입금

대상·조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 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입양아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자녀수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출생신고 시)

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1호·제5조·제6조 (부칙 2017.4.7.: 2018.1.1 이후 출생아부터 현 금액)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원주시 보도자료 '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원주시 복지포털 셋째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최종수정 2026.09.15)로 확인 · 2026.10.27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원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원주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다자녀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0개월 지원

대상·조건

○ 셋째아 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원주시보육아동과 033-737-2583
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원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 지원기준-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문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조례

원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원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조례 시행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가정은 예외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3.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등을 위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거주지에 따라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양육비의 지급신청)

    ①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양육자 또는 양육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시장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12. 30.>

    제5조의2(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

    다자녀가정 양육비의 지급금액, 지원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7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대상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3. 대상 아동이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제9조(양육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양육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3조(지급대상)

    산후조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산모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사산일(「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일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2.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일 것(사산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

    제4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산모가 원주시에서 사용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3.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급기준)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6조(신청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산모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3. 입금에 필요한 통장 사본 4.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산증명서(사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4.07.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생(유산·사산 포함)축하금(이하 “출생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금액과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생축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첫째 신생아 외에 신생아 한 명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출생축하금 지급 및 환수)

    ①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유산·사산인 경우 진단서) 2.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본인 또는 배우자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24. 7. 12.>

    부 칙 <조례 제2390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 및 환수 조치한 출생축하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7. 4. 7., 2020. 10. 8, 2023. 3.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이하 “친권자”라 한다)로 한다. ③ 재혼·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3. 3.> ④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의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셋째 이상 입양아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2023. 3. 3.> 1. 출생축하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3. 3. 3.> ③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처리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④ 삭제 <2017. 10. 13.>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시장은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하며,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비를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 및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아동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지원금 중단사유가 될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보험 승계유지를 원할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계약 유지 등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생축하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고, 통합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전문개정 2021. 5. 28.]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621호, 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출생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44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1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8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서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 또는 지원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184호 ,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