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출산지원금
강원 정선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정선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3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정선군에서
- 1가지 지원
-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정선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1.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형제ㆍ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1.01.01
정선군이 주는 지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2) 지급금액 첫째 둘째아 : 0~11개월 월 100,000원 셋째아 이상 : 0~12년 월 100,000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정선군에서 출생 신고 한 자녀<첫째아 : 2018.01.01이후 출생아, 둘째아:2011.01.01.이후 출생아, 셋째아 이상 :2006.07.01.이후 출생아)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3) 지원기간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까지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2.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신청인 계좌 입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정선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출산용품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출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선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정선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2.23
제3조(지원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군수는 신청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3015호, 2024.02.23. 제정>
부칙 <조례 제3015호, 2024.02.23.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 양육비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17.11.27> ②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한다.<전문개정 2011.06.15., 2015.12.23.> ③ 전입세대의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한정하고,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④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형제ㆍ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27>,<단서신설 2019.05.31>
제5조(지원제외 및 변상)
①지원대상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15> 1.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서 주민등록신고를 허위로 한 세대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지원 부적격으로 심의된 세대<개정 2015.12.23.> ②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미 지원 받은 범위에서 전액 변상조치 한다.<개정 2015.12.23.>
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
①양육비등 지원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한다. 1. 출생 또는 입양자: 지원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 2. 전입자: 지원기준일 이내 <개정 2017.11.27>,<전항개정 2019.05.31> ②사실조사는 해당 읍·면장이 지원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①자녀 1명 당 지원액은 연간 300만원 범위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②양육비등은 매월 나누어 균분하여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1.06.15>,<개정2019.05.31> ③최초지원액은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지원액에서 해당 분기에 지급할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23.> ④전입세대 및 입양세대는 지원기준일부터 지원기간의 남은 개월에 대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23.>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생후 12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셋째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2017.11.27.>,<전항개정 2019.05.31> ②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전항개정 2019.05.31>
제13조(자격회복)
삭제<2015.12.23.>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
①군수는 양육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군 관내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1. 첫째아 : 10만원 상당 2. 둘째아 : 20만원 상당 3. 셋째아 이상 : 30만원 상당 ②제1항의 출산육아용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1.06.15>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등 모든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죄(생략) 부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⑩항 생략 ⑪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 (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개정 2011.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둘째 자녀에 관한 사항은 2011. 1. 1. 출생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개정 제2715호 2019.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부칙삭제) 20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신청 등)
①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출생자의 양육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19.05.31> ③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15.12.23., 2019.05.31>
제4조(지원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요건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매월 지원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