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원 철원군 출산지원금

강원 철원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철원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9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철원군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철원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을 군으로 등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 및 그 밖에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1.1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1년 이내에, 첫돌축하금은 2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군으로 전입 후 3개월이 초과한 달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1.12

철원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대상·조건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근거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조례

철원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철원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대상·조건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문의
철원군 보건정책과 033-450-5764
근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철원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복지로 원문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철원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6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경우 2.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영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영유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이용료 환급 등)

    ①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5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표 제1호나목에 따라 70퍼센트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감경 차액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2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각 1회 지원하고,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영아별로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시 첫째 영아는 5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③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이 되는 해에 첫째 영아는 20만원, 둘째 영아는 3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을 군으로 등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 및 그 밖에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 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이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의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받는 가정은 중복수급자로서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첫돌축하금만 지급한다. ④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으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제3조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자녀 사랑카드는 보호자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3. 대상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4. 제4조제4항 해당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필요한 자료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1년 이내에, 첫돌축하금은 2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군으로 전입 후 3개월이 초과한 달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및 담당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란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

    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3.11.22

    제2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