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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출산지원금

강원 춘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춘천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춘천시에서
1가지 지원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춘천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출생 시 장려금 1회 지급: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다태아는 자녀별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대상·조건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부 또는 모(사실상 양육 보호자 포함)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인과 그 자녀가 모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자녀 순서는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 문의 아동정책과 아동정책팀 033-250-442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 문의 아동정책과 아동정책팀 033-250-4424

기한
출생 후 12개월 이내
근거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조 (전문개정 2025.9.18., 부칙 제2조: 공포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부터)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춘천시 출산지원 및 양육수당로 확인 · 2026.10.27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춘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춘천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임신부 차량 안전벨트 무료 지원(임신부 1인당 1개 限)
  • 임산부 지원○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한방난임 지원사업○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춘천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강원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춘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시행 2024.05.16

    제7조(지원대상)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26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육부ㆍ모 2. 양육비 채권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18

    제6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이하 “지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것 2.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신청인과 그 자녀가 모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지원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 순서는 지원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7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전문개정 2025.9.18.]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8.]

    부칙 <2017.12.29.>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