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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출산지원금

강원 평창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평창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평창군에서
1가지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평창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09.26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 건강관리비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09.26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15.12.31

평창군이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근거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평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평창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대상·조건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문의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033-330-4848
근거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대상·조건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의사진단서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각 2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포함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서류 구비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근거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5조

평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대상·조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보험료지원대상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문의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근거
출생아건강보험료자원 조례

평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평창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시행 2026.02.06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군수는 난임부부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6.> ③ 난임부부 격려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6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6.10.08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개정 2025. 5. 2.>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개정 2025. 5. 2.> 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 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3. 신혼부부의 지원금은 2년간 지원 <개정 2026. 10. 8.> 4.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하되, 총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10. 8.> 가. 자녀가 2명인 경우: 2년 나. 자녀가 3명인 경우: 3년 다.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4년 라.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지원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5. 총 지원기간의 산정은 실제 지원받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 10. 8.> 6.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6. 10. 8.>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개정 2025. 5. 2.>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26

    제4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대상)

    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건강관리비를 1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 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 조리비(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료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2. 산모 건강관리비(운동수강료, 한약처방 의료비, 산후 우울증 치료비,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등)

    제7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① 출산 건강관리비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삭제 2025.09.26.>

    제8조(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보건의료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타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원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원금의 중복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국가 등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6. 10. 14., 2021.12.31.> ②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2021.12.31.>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16. 10. 14> 2. 삭제<2016. 10. 14>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8호>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절차)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 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 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④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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