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출산지원금
강원 횡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횡성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횡성군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횡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6.04.16
횡성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100만원(1회)-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2년간)- 셋째아: 1,080만원(연 120만원*4년, 연300만원*2년)* 둘째아 이상 정기분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대상·조건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출산)
횡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양육비○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대상·조건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횡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
출산 시마다 매회 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산모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출산)*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시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별도 신청 필수
횡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3종(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20만원 상당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1인당 연 1회)
출산용품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 1가구당 2점 - 유축기, 보행기, 바운서, 유모차, 범보의자, 젖병소독기, 아기침대, 바구니카시트, 임산부 안전벨트
대상·조건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영유아(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을 군에 두어야 함)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횡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9
제5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제한)
①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시행 2026.04.16
제3조(지원내용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2. 출산장려금 3. 산후관리비 4. 임신·출산 축하용품 5. 출산·육아용품 대여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절차)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관할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영아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1인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19.1.1.>
부칙 <조례 제2413호,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2436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2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 관리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2927호, 2026.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