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출산지원금
경남 창원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1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창원시에서
- 2가지 지원
-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창원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5.15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첫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5.15
창원시가 주는 지원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창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대상·조건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창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창원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난임·임신
-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창원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0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3.06.28
제4조(지원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 임대주택, LH전세 임대주택등)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4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 이용료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ㆍ검사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② 제6조의 지원 내용과 관련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5.15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및 육아휴직 장려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산장려시책 ② 시장은 제1항의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할 것 2.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입국 후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6조(출산축하금 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이상 자녀: 1명당 200만원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출산축하금을 두 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번째로 분할 지급받는 출산축하금(이하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한다. ⑥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부부 중 1명을 부 또는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부가 실제 양육하고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포함되는 자녀로 본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의 출생신고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 한정하여 순서에 포함시킨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6조의2(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등)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첫 번째로 분할 지급받는 출산축하금(이하 “첫 출산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첫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은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7조의2(출산장려물품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임산부 및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9조의2(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할 것 2.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출산지원금은 출생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9조의3(출산지원금 지급금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법령 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0만원 이내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이내 ②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녀가 쌍둥이(세쌍둥이, 네쌍둥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1명 외에 추가로 출생한 자녀 1명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따른 출산비용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부칙 <조례 제1236호, 2019.8.14.>
부 칙 <조례 제1236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72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24호, 2026.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0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하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