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출산지원금
충북 괴산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괴산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괴산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괴산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ㆍ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괴산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ㆍ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ㆍ모의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2.26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1년 이내에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2.26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5.12.26
괴산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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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괴산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출산용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대상·조건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괴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복지로 원문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대상·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출생일 기준 60일 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괴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복지로 원문
출생아 기저귀 지원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2026년 기준 월 9만원(3개월마다 27만원 바우처 지급)
대상·조건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괴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구 지원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대상·조건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괴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괴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4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괴산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19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관리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5조(지원대상자)
① 신청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지원대상자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②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영유아의 전출ㆍ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때에는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6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정(이하 “다문화 가정”이라 한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하 “한부모 가정”이라 한다)인 경우 부 또는 모 한사람만 거주기간을 만족하면 가능하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ㆍ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괴산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ㆍ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ㆍ모의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신생아의 부ㆍ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제1호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3. 출생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된 자녀를 포함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보유한 자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5.12.26. 조례 제3047호> ② 출산육아수당 :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바우처 지원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의 경우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로 한다. ⑤ 기저귀 확대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로 영아 출생일 기준 부ㆍ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2. 다문화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제1호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3. 영아의 부ㆍ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제1호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⑥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이전에 전입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1년 이내에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별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지원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호의4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025.12.26. 조례 제3047호>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이 경우 입금계좌는 산모 본인 계좌로 한다) 4.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5. 기저귀 확대 지원 사업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제출기한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1.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방법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3.4.21. 조례 제2763호>
부 칙 <제정 2023.4.21.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