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출산지원금
충북 단양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단양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단양군에서
- 2가지 지원
-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단양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10.12.3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장·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10.12.31
단양군이 주는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대상·조건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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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
대상·조건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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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단양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난임·임신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임신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조건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 수혜자 자부담: 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추가설명자료)-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단양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1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대상·조건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단양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단양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1.10.13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ㆍ2급은 100만원, 3ㆍ4ㆍ5ㆍ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10.12.3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인)
① 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장·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업체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⑤ 군수는 보험업체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협약업체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자를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