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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출산지원금

충북 보은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은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보은군에서
3가지 지원
국적취득축하금 ·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 출산축하금 지원
충북 전체
2가지 지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보은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 시행 2026.08.31

보은군이 주는 지원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대상·조건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10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대상·조건

2025. 1.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8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대상·조건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3-420-3275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보은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보은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대상·조건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629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조건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043-540-3833
근거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충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보은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27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12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 2026.08.31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바우처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② 시행 연도 이후의 지원대상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 서류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한다. ② 군수는 영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지원 결정이 된 영아에게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11개월까지 매월 5일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5일 이후에 지원 결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바우처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출생한 날이 속한 달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이 다를 경우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은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③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 2. 제10조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06

    제3조(지원 사업)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급 2. 출산육아수당 지급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4. 산후조리비용 지원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6.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7.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6. 2. 6.> 8. 임산부 예방접종 사업<신설 2026. 2. 6.>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2.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지원 사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수당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사업: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 본인의 통장 사본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및 그 밖에 증명서류 4.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 별지 제10호서식의 태교패키지 신청서 및 그 밖에 증명서류<신설 2026. 2. 6.> 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50일 이내 지급한다.<신설 2026. 2. 6.>

    부칙 <조례 제3567호, 2026. 2. 6.>

    부칙 <조례 제3567호, 2026.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시책별 적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관내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에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