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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출산지원금

충북 진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진천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진천군에서
2가지 지원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충북 전체
2가지 지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진천군이 주는 지원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대상·조건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문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근거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진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 가정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대상·조건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문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근거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진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3-420-3275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진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대상·조건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문의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근거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충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진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5.06.30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중단)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4.03.15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진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4.3.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개정 2024.3.15.>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3.15.>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 3. 신청인의 신생아 부모의 진천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4.3.15.>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4.3.15.>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사랑상품권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21.04.05.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3.15. 조례 제3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