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출산지원금
경남 진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진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0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진주시에서
- 2가지 지원
-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진주시 임신축하금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진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물품(이하 “출산축하금등”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8.20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표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8.20
진주시가 주는 지원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대상·조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진주시 임신축하금
임신❍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 업무처리절차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진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산후조리비지원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난임·임신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출산용품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진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04.06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한 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20
제3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물품(이하 “출산축하금등”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개정 2024.12.23.>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31.]
제4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내용)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5.31.> 1. 출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100만원 2.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200만원 3. 출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600만원(200만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지급하고, 생후 1년에서 생후 4년이 되었을 때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매년 100만원 지급한다.) ②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까지 포함하여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출산용품지원비는 10만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출산지원물품은 20만원 이하의 현물로 지급한다. <신설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제5조(출산축하금등 지원대상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출산축하금등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출산축하금등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등 지원 절차)
①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표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등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 내용 및 신청인의 주소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공부(公簿)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출산축하금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고, 신청서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축하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① 시장은 부부 중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배우자의 주소지는 경상남도내에 되어 있는 가정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원한다. ②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는 14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③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신청서에 검사를 받을 병원(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을 말한다)명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술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 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④ 지원금은 시술 병원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7.]
제8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난임부부 격려금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부터 지원 신청 시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가 시술을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5.31., 2023.3.17.>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3.17.> ③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에 병원 시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3.3.17.>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적은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면서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9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을 포함한다)의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3.17.]
부칙 <전부개정 2020.12.23. 조례 제1651호>
부 칙 <전부개정 2020.12.23. 조례 제1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5.31. 조례 제1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2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3. 17.,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특례)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3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14호, 2026.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