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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쓴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 고용24 신청 경로를 볼 수 있어요.

별지 제105호서식 · 서식 개정 2026. 8. 19.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누가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만 받아요.
어디에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요.
언제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한 날로 봐요.
처리 기간
14일
온라인
고용24 신청 가능

서식 미리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1쪽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026. 8. 19.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이 7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8월 10일 출산) — 첫 30일분(1회차)을 8월 24일에 신청, 회사에서 따로 받은 돈 없음.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작성 예시 1쪽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작성 예시 2쪽

언제 쓰나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뒤라면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종이로 낼 때 이 서식을 써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요청해요.
  2. 제목에 휴가 종류와 회차를 표시하고 칸을 채워요. 배우자 출산전후·난임치료·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차를 적지 않아요.
  3. 통상임금 자료와 휴가 종류별 진단서 등 첨부서류를 챙겨요.
  4.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5. 고용센터가 확인·검토하고 결재한 뒤 본인 계좌로 지급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1. 회차 · 휴가 종류휴가 종류에 √ 표시하고 회차(1~4회차)를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차를 적지 않아요.
  2.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연락처신청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3. ④ 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을 적어요. 난임치료휴가는 비워 둬요.
  4.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2명 이상 낳았어도 1명만 적어요. 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111111-1111111로 적어요. 유산·사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비워 둬요.
  5. ⑥ 다태아 여부 · ⑦ 미숙아 여부2명 이상 출산했거나 미숙아를 출산했으면 '예'에 표시해요. 휴가 부여일과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요.
  6. ⑧ 이번 회차 신청기간회사에서 받은 전체 휴가기간 중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을 적어요.
  7. ⑨ 급여 받을 계좌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적어요.
  8. ⑩ 회사에서 받은 통상임금 상당 금품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기간과 금액을 적어요.
  9. ⑪ 조기 복직·퇴사휴가 중 일찍 복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만 날짜를 적어요.
  10. ⑫ 다른 사업장 소득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었을 때만 기간, 총액, 주당 근로시간을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난임치료·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비워 둬요.
  11. ⑬ 신청기간 연장 사유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 등 사유를 적어요.
  12.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신청인이 서명해요.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직접 내야 해요.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어두운 칸개인정보 동의서는 선택이에요. 접수번호처럼 색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아요.

같이 낼 서류는?

  • 회사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처음 1회만)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으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한 날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 — 고용24 › 출산·육아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24 열기

주의할 점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 ⑩~⑫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돼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그 2배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한도는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이에요.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이에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는 최초 4일분으로 바뀌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분이에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차는 어떻게 적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1~4회차로 나눠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회차를 적지 않아요.

아직 출산 전(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⑤란은 어떻게 쓰나요?

태아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어요. 쌍둥이 이상이어도 1명의 번호만 적어요.

대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받아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며칠분이 나오나요?

지금은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이에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는 최초 4일분으로 바뀌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