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출산지원금
부산 기장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기장군이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기장군에서
- 4가지 지원
-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등
- 부산 전체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기장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및 양육 바우처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5.01.01
기장군이 주는 지원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대상·조건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대상·조건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등록 장애인 여부-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기장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6.02.27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기장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개정 2023. 11. 22., 2026. 2. 27.>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1.11.24.>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6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개정 2015.12.14., 2024. 3. 6.> ② 출산축하물품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4>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4>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0.11.27.>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생증명서(임신기간 명시)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 사항 및 주민등록 ②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모아서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출산축하 물품은 출생신고시에 관할 읍·면장이 지급한다.<개정 2014.12.31>
제7조(부당수급자 조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 물품은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수 한다. ②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에 그 이유와 환수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6.30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06.30>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제4조(출산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개정 2019.06.30>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0만원 이내<개정 2019.06.30> 3.삭제<2019.06.30>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06.30> [제목개정 2019.06.30]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개정 2019.06.30>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부칙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9.6.30>
부칙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9.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 전 출생아의 출산지원금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다목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3등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5조(지원대상자)
①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신설 2021.9.1.> <개정 2024.11.6.> ②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 <개정 2021.9.1., 2024.11.6.> ③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 한다.<개정 2019.5.7., 2021.9.1., 2024.11.6.> ④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둘째 이상 자녀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 2024.11.6.> 1. 둘째 출산지원금은 신청일 익월 1인당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은 신청일 익월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개정 2019.5.7., 2021.9.1.> 2.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한다. <개정 2021.9.1.> 3.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의 자녀가 각 단계(4단계)별(이하 “각 단계별”이라 한다)로 최초 입학시(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개정 2019.5.7., 2024.11.6.> 4. 양육 바우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1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②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은 수익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개정 2024.11.6.> ③ 지원기준 변경 및 중단 시에는 기장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의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신설 2024.11.6.> ②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8.27., 2024.11.6.> ⑤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입학축하금 및 양육 바우처 지원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출산지원금·입학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10일 지급한다. ④ 양육 바우처의 지급일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1.6.> ⑤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달 말일까지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4.11.6.> ⑥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1.6.>
제9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및 양육 바우처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9.1., 2024.11.6.>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하여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군 수입으로 귀속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부칙 <조례 제936호, 전부개정 2017.4.3.>
부칙 <조례 제936호, 전부개정 2017.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학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양육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3등급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3등급 이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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