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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출산지원금

부산 부산진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산진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부산진구에서
1가지 지원
출산축하금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부산진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4.02.13

부산진구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대상·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부산진구청 가족지원과 051-605-4366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부산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부산진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대상·조건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09

부산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부산진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02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4.02.13

    제4조(지원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18.12.27., 2024.2.13.>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 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신설 2024.2.13.>

    제8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6.5.> 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개정 2024.2.13.>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18.6.5.]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돌려주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2.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접수·관리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0. 13.>

    부칙 <2017.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출산축하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출생한 자녀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27.>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출산축하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출생한 자녀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