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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출산지원금

부산 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서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서구에서
3가지 지원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 · 출산지원금 지원 ·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구가 주는 지원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대상·조건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원(20만원*5회)

대상·조건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신청 방법 · 방문

○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 명단 취합 및 출산지원금 지급: 구청 (가족행복과)○ 지원일자: 신청일 익월(다음 달) 1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날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

■ 개인별 입금

대상·조건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생활지원과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051-240-4821
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04.15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21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생자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자의 후견인 또는 출생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출생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8호, 2024.10.21.>

    부칙 <제1548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일 익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3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2. 건강보험료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ㆍ유아의 보호자로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자녀로 보험료 납입기간(60개월)동안 서구에 거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ㆍ유아의 보호자가 된다. 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2조제4호의 경우 입증서류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의 출생신고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송부 받은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업체에 통보하고, 보험 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