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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출산지원금

부산 연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연제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연제구에서
1가지 지원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연제구가 주는 지원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대상·조건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연제구청 가족정책과 051-665-4654
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연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삭제 <2024.8.12.>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2.4.11>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 시행 2025.12.24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5. 난임 지원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 교육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는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부칙 <제1136호, 2023.2.28.>

    부칙 <제1136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4.09.25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1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2.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입학축하금 3. 삭제 <2024.3.1.> 4.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개정 2023.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8.> [제4조에서 이동 <2023.5.18.>]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로 한다. <개정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2023.5.18.>]

    제7조(지원절차)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8.> [제6조에서 이동 <2023.5.18.>]

    제9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