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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출산지원금

부산 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중구에서
5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등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중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신청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2.12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출생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행 2026.02.12

중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대상·조건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매월 말일에 입금 - 지급방법 : 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 지급방법 : 1~6세 150만원(6년), 7세 100만원(1년) 분할지급 (0세 제외) ▷ 보호자 계좌 현금 지급☐ 지 급 일 : 매년 출생월 말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구비서류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합 입증서류, (필수)통장사본

대상·조건

2025.10.1. 이후 출생하여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2025.10.1. 이후 출생하여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 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구비서류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합 입증서류, (필수)통장사본

문의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제6조(지원기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임신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대상·조건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임신 확인~분만전까지
문의
보건과 051-600-4783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임신 축하금 10만원 현금 지원 (임산부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임신축하금 지원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임신축하금 지원 구비서류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4. 임산부 통장사본

문의
부산시 중구 보건과 051-600-4783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 051-600-4331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중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권 1천원권 20매 지원
  •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영양제 등)

중구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02.12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및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여부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69호, 2019.5.31>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8호, 2026.2.12.>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12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②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2. 부모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의 연령이 1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7세까지 매년 출생월에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그 밖의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산축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변동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인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신청자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출생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출생아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8호, 2026.2.12.>

    부 칙 <제1558호, 2026.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5년 9월 30일 이전 출생아인 경우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