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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산지원금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22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5.11.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서울특별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대상·조건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02-120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대상·조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대상·조건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미훈(비혼) 산모■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신청 방법 · 인터넷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기한
상시신청
문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대상·조건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신청 방법 · 인터넷

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문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서울 산후조리비 구별 비교

난임·임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대상·조건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27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3.10 · 정부24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대상·조건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신청 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메리츠화재보험 1522-654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10-5219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6 · 정부24 원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보건소 02-120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다자녀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대상·조건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인터넷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6
근거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9.18 · 복지로 원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대상·조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854 · 다산콜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3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살피고 상담해드립니다. (보편방문)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우는 아이 달래기, 재우기 등 양육 방법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지속방문)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간호사와 가족 간의 신뢰 형성, 파트너십 구축을 기초로 아동의 발달 단계, 가족의 문제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조건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02-2133-9485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대상·조건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02-120 · 사회복지사업팀 02-6960-1045
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돌봄SOS 사업 운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대상·조건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02-2133-7377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신청 방법 · 인터넷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3.12 · 복지로 원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대상·조건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자를 갑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근거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대직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 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한함

대상·조건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업무분담자에 한함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대직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동료가 대직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근거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대상·조건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다산 콜센터 02-120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2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5>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9

    제5조(지원대상)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27

    제8조(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5.18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0.1.9> 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3, 2020.1.9, 2025.7.14> 1.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2025.7.14>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다만,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의료기관,보건기관 발급)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8.5.3>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2022.12.30> 1. 출생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생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생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본조신설 2017.9.21] [제목개정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4.3.15, 2026.3.30, 2026.5.18>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결혼이민자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7.14>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부칙 <제8815호, 2023.7.18>

    부칙 <제8815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3항부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12호, 2025.1.1>

    부칙 <제9412호,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8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또는 출산한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1.19

    제2조(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 따른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과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