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출산지원금
서울 관악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관악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0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관악구에서
- 2가지 지원
-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관악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대상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영유아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6.10.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02.23
관악구가 주는 지원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대상·조건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악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양육비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대상·조건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 *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자격요건 1) 대상영유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4세 2) 보호자: 대상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신청시기: 2세~4세 아동의 출생일(생일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정부24(원칙)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예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관악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
-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지정한의원 첩약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10% 직접 결제90%(120만원)는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 임산부 서비스 지원○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출산용품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조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관악구 거주 및 출생신고한 영아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수령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수령(*온라인 신청도 방문수령하여야 함)
양육·돌봄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매월 25일 10만원 지급(자녀 1인 기준)*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자녀가 만 7세 되는 날의 전달까지
대상·조건
* 여성 장애인 또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관악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5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관악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10.01
제3조(지원대상)
대상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영유아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4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은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6조(지원절차)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대장(이하 “지급 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07.0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술비의 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시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술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8., 2019.7.1.>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이나 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5일까지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72호, 2021. 9. 23.>
부 칙 <조례 제1372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3
제6조(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생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