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출산지원금
서울 광진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광진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0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광진구에서
- 첫째 100만원
- 출생아 작명 서비스 ·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등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광진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광진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광진구 금액은 광진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광진구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100만원 | 한 번에 | 200만원 |
| 둘째 | 1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 1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넷째 | 2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다섯째 이상 | 3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진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12.30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첫돌축하금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12.30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청장은 신생아 출생일 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4.12.30
광진구가 주는 지원
출생아 작명 서비스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대상·조건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지원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광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 가정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첫돌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대상·조건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5 · 정부24 원문
첫돌축하금 지원
첫돌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 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0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2,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3) 신청기간 : 출생일 1년기준 경과후 6개월 이내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광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광진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대상·조건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광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광진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을 원하는 구민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9
제5조(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ㆍ난관 피임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6.28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은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이 신청한다. <개정 2022.6.24., 2023.6.16.>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양육지원금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6.16.> 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7.28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2.6.24.>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7.28.>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 <개정, 2019.5.22., 2022.6.24.>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 4. 10.>
부칙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9.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장애등급란의 ‘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 시행 2025.05.07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공급 지원사업 2. 주거비 등 임대료 보조사업 및 전월세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 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20.10.28.> 2. “영유아”라 함은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3. “첫돌축하금”이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4. "보호자"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4.5., 2022.4.4.>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3.7.28.> 6.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란「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4.5., 2022.4.4., 2024. 5. 2.>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3.7.28.>] 7. 삭제<2024.12.30.> [제6호에서 이동 <2023.7.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1.09.09.,2018.4.5.,2020.10.28., 2023.7.28., 2024. 5. 2., 202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삭제 <2011.09.09> ④ 삭제<2024.12.30.> ⑤ 대상 자녀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28, 2024. 5. 2.> [제3조제4항에서 이동 <2023.7.2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28.>]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첫돌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1. 첫째 자녀 : 100만원 <신설 2023.7.28.> 2. 둘째 자녀 : 100만원 <신설 2023.7.28.> 3. 셋째 자녀 : 100만원 <개정 2022.4.4.> 4. 넷째 자녀 : 200만원 <개정 2022.4.4.> 5.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개정 2022.4.4.>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③ 삭제<2024.12.30.> [전문개정 2018.4.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8.>]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첫돌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0.10.28., 2023.7.28., 2024.5.2.>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첫돌축하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첫돌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2024.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삭제 <2024. 5. 2.> 3.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개정 2023.7.28.> ④ 첫돌축하금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8.4.5., 2020.10.28., 2023.7.28., 2024.5.2., 2024.12.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28.>]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개정 2023.7.28., 2024. 5. 2.>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제4조에 따른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에 작성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2020.10.28., 2022.4.4., 2023.7.28., 2024.5.2., 2024.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첫돌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8.4.5., 2020.10.28., 2022.4.4., 2024.5.2., 2024.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5., 2024.12.30.> ⑤ 삭제<2024.12.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8.>]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② 제1항에 따라 첫돌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첫돌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8.>]
제8조의2(지원제외)
구청장은 신생아 출생일 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30.]
부칙 <조례 제915호, 2016.05.23.>
부칙 <조례 제915호, 2016.05.23.>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남, 여)”로 한다. 부 칙 <조례 제994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4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0호, 202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22.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83호, 2022. 6.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출산비용란 중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중증장애인”을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2022. 6.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란 중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중증 남성장애인”을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장애인”으로 하고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여성장애인”을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374호, 2023.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33호, 202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돌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28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