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출산지원금
서울 구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구로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구로구에서
- 2가지 지원
-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구로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3.09.2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3.09.2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0세아 의료비 지원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3.09.21
구로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구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5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구로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구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서식2>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서식3>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대상·조건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구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구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06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4.09.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6>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개정 2024.5.16> 1.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2.11.17., 2024.5.16>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② 동장은 자료조사를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6> ⑤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 목적의 기타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신청서 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부칙 <조례 제 1360호, 2018.11.1.>
부 칙 <조례 제 1360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38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72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1.3.11., 2023.6.15., 2023.9.21.>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0세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등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생축하금"이란 다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0세아 의료비"란 지원대상 0세아가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된 의료비를 말한다. 7. "출산용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물품을 말한다. 8.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9.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10. "사용료 등"이란 구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구하는 사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말한다. 11. "장학금"이란 구로구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지원 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 자녀 6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16.05.12, 2019.11.14., 2020.8.6., 2021.3.11., 2023.9.21.> ② 0세아 의료비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원수 및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선택 진료비와 원외 약제비는 제외한다. ③ 출산용품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1.3.11.> ② 재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지원결정 순위 대상에 포함한다. ③ 사망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결정 순위 대상에 포함한다. ④ 보호자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면서,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9.11.14.> ⑥ 0세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하여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⑦ 0세아 의료비 지원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기간 등)
① 출생축하금 및 0세아 의료비의 지원은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3.11.> ② 출생축하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1.3.11.> ③ 0세아 의료비 지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비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12> ⑤ 출생축하금은 동장에게, 0세아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1.3.11.>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 및 보건소장은 출생축하금 및 0세아 의료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과 신생아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15조(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선발 시 신청자의 수가 대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발 및 선정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정 2.「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부칙 <2015. 5. 7 조례 제1129호>
부 칙 <2015. 5. 7 조례 제112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경로우대자 감면대상란 다음에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50% 감면 ③「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④「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⑤「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부칙 <2016.05.12., 조례 제1193호>
부칙 <2016.05.12., 조례 제119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4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5호, 2020.8.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3호, 202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56호,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30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