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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출산지원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금천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0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금천구에서
2가지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금천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금천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금천구 금액은 금천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금천구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셋째7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 이상1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금천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10.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10.01

금천구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지원내용 -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2)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축하금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의 신청계좌에 구청에서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37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양육비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대상·조건

○ 2~4세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2가지 요건 동시 충족자) [충족요건] ①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영유아 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2026년 기준) 2022. 1. 1. ~ 2024. 12. 31. 출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년) 2026. 1. ~ 12.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37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금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금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 ㆍ 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3.>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1.0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자이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10.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323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58호, 2026.10.1.)(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0.01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8.10.> ③ 출생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8.10., 2024.1.11.> 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0., 2024.1.11.> [전문개정 2019.7.19.]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2025.1.3.> 1. 삭제 <2025.1.3.> 2. 삭제 <2025.1.3.> 3. 셋째아 70만원 4. 넷째아 이상 100만원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4.1.11., 2025.1.3.> 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개정 2025.1.3.> ④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전문개정 2019.7.19.]

    제6조의2(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이하 “성장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 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1.>]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 및 성장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1.11., 2025.1.3.> [제7조에서 이동 <2024.1.11.>]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90호, 2009.8.1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4호, 2011.10.2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6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46호, 2022.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44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584호, 202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지원내용에 따라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연도 1월 1일 이후 대상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611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58호, 2026.10.1.)(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4.23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과 별도로,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조례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의 총 금액이 양육비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

    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