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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출산지원금

서울 마포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마포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마포구에서
2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마포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대상·조건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153-1685

마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대상·조건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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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1531685

마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마포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엽산제, 철분제 제공

마포구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마포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 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양육지원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별지 서식의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4.05.02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구에 한 장애인 가정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동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는 생략 가능하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입금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4.5.2.>

    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2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9.7.11.>

    부칙 <조례 제1235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1.12.30.>

    부칙 <조례 제144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산축하금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출산축하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