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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출산지원금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서대문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서대문구에서
4가지 지원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등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대문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3.~2026.10.
문의
가족정책과 02-330-3840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입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와 핸드폰명의자, 서울페이+ 가입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 02-330-3840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2 · 복지로 원문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대상·조건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24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대문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02-330-3818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02-330-1785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서대문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대상·조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 - 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 - 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 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 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문의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02-330-8943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대문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서울 산후조리비 구별 비교

난임·임신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473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785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양육·돌봄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아기 출생후 18개월 내에 부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 또는 후 이어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받은 일반급여는 특례급여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대상·조건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 02-330-1834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노 돌봄서비스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대상·조건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2-330-1908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88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서대문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시행 2024.07.03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및 그에 따른 지원과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개정 2024. 5. 8.>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가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2024. 5. 8.>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기간은 14일로 하고, 기본이용료는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기본이용료를 납부한다. 2. 서대문구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4.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신생아당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증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할증하고 천원 단위는 절사한다. 5. 삭제 <2023. 4. 5.> ⑥ 이용자가 중도 퇴소할 경우는 일수별 이용요금만 부과한다. <신설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1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모자녀건강센터의 이용대상)

    모자녀건강센터의 모든 지원과 프로그램은 서대문구 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자보건사업의 신청 대상이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임신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산부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을 임신축하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②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③ 선정기준ㆍ절차 등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산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구 홈페이지 및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제목개정 2023. 4. 5.]

    제16조(임신축하금 지원신청 등)

    ①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은 임산부나 그 배우자가 출산예정일 전 일까지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부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③ 동장은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④ 동장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3. 4. 5.]

    제17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의 대상, 범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 5. 8.>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 금액으로 하고, 신청인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6.28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서대문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신설 2019. 12. 31., 2022. 12. 30.>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지원금을 제5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 ② 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9. 12. 31.>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적용한다. 부 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6조(교육 및 홍보대상)

    교육 및 홍보대상자는 구민과 관내 사업체 또는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지급신청)

    ①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는 지급대상자의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13조(지급절차)

    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제14조(환수조치)

    동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상품권 지급은 2010년에 입학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입학 축하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지급대상자)와 제11조(지급내용), 제12조(지급신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05.13

    제5조(출생 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구청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내용을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등 발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와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발급 기한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실제 사실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알리고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8.>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