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출산지원금
서울 성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동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성동구에서
- 3가지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성동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성동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성동구 금액은 성동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성동구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셋째 | 3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 |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성동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9.2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축하금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9.2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3.09.21
성동구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대상·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성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대상·조건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성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9 · 복지로 원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대상·조건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성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성동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난임·임신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양육·돌봄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대상·조건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성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성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2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2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 11. 12.> 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신청일 기준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 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4호, 2024. 12. 31.>
부칙 <조례 제174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의 1명당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서비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임신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2. 임신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및 영아(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1.11.0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4.> [본조신설 2020.5.19.] [제목개정 2021.11.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1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은 셋째 자녀 이상인 가정에 지원한다.<개정 2023.9.21.> 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신설 2023.9.21.> 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9.21.> ③ 삭제 <2023.9.21.>
제4조(지원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2023.9.21.> 1.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2.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3.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한다. 2. 영아의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3. 재혼 가정의 자녀 중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은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한다.<개정 2023.9.21.>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그 밖의 출생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 ④ 지원대상자는 출생축하금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이하 “지원대상자 명부”라 한다)에 작성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중복신청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장(이하 “지원대장”이라 한다) 비고란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①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9.21.>]
부칙 <조례 제1516호, 2021.12.30.>
부칙 <조례 제151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3.9.21.>
부칙 <조례 제1636호,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18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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