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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출산지원금

서울 양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천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양천구에서
1가지 지원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양천구가 주는 지원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

대상·조건

○ 출산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돌봄과 02-2620-4691
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양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양천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 이용대상 : 양천구 거주 12개월 ~ 6세 미만 영유아 - 추진기관 :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 운영시간 : 19:00 ~ 익일 07:30 (아동당 최대 월 80시간) - 보 육 료 : 시간당 1천원 (가정부담)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야간근무 수당 지원, 운영비 지원

대상·조건

양천구 거주 12개월 ~ 6세 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육정책과 0226204839

양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양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21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15, 조례 제1604호>

    부 칙 <2021. 7.15,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세자녀”를 “두자녀”로 한다. 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19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5.25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2021. 5.25>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5. 25.>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1. 5.25>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 1. 삭제<2021. 5.25> 2. 삭제<2021. 5.25> 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5.25>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개정 2021. 5.25>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개정 2021. 5.25>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22. 조례1257호>

    부 칙 <2016.12.22. 조례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25, 조례 제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58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출산축하선물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선물의 내용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5.25]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2021. 5.25,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선물 지원 적용례) 제7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3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조례 제1842호, 2024.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임기까지이며, 위원의 해촉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