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 중랑구 출산지원금

서울 중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랑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중랑구에서
1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중랑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 2026.01.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6.01.01

중랑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1인 5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기준 및 지원 액 확대)- 거주기간: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됨.- 출산자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유산, 사산은 대상이 아님)<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단, 중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자격확인 2. 지원대상자 결정(구청 장애인복지과) 3. 출산비용 지급(구청 장애인복지과)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4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중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중랑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대상·조건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094-0874

중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출산용품

중랑형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우리구 모든 출생아*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400여종의 물품 중 선택 가능)*지원자격 : 중랑구 거주 12개월 이상,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 기간 미충족 시,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조건

중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6.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6.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또는 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온라인·구청·타 지역 출생 신고자)* 지급방법 : 신청 → 카카오 알림톡(전용몰 주소+인증번호 수신)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 육아용품 선택·주문 → 택배 수령

문의
중랑구청 보육지원과 02-2094-1792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2조의 2

중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용품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 가정에 출산.육아용품 전용 온라인몰 포인트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우리구 모든 출생아 - 지원자격 : 중랑구 거주 12개월 이상,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ㆍ거주 기간 미충족 시 중랑구 거주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 대상,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육지원과 02-2094-1792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제2조의2, 제2항)

중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중랑구 공동육아방 서비스 이용 안내

(1회차)10:00~12:00 (2회차)13:00~15:00 (3회차)15:30~17:30 영역별 놀이교구 제공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대상·조건

만5세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다음 한 주간 예약 가능
문의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5-0030

중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중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10.05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7.13.> ② 삭제 <2021.07.13.>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7호, 2020. 1. 2.>

    부 칙 <제1347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44호, 2021.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 1. 7.> 2. 삭제 <2013.5.23>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5.23><개정 2019.3.28.><개정 2021. 1. 7.> 4. <삭제 2013.5.23>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환권, 상품권을 포함한 일정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9.25.> 6. "지원대상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3><개정 2021. 1. 7.><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9.25.>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28.><개정 2021. 1. 7.> <개정 2022.11.24.> ② <삭제 2013.5.23>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자녀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원한다. <신설 2025.9.25.>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0.05.07> <개정 2013.5.23> <개정 2019.3.28.><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19.3.28.><개정 2021. 1. 7.> ③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출생일 기준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신설 2010.05.07> <개정 2019.3.28.> ④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3.28.>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개정 2025.9.25.> 2. 출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 혹은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개정 2021. 1. 7.> 3. 사실혼 혹은 재혼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녀에 산입 ⑤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신설 2019.3.28.><개정 2025.9.25.> ⑥ 대상 자녀가 중랑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9.3.28.><개정 2025.9.25.> ⑦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10.05.07> <개정 2013.5.23> <개정 2019.3.28.>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0.05.07> <개정 2013.5.23><개정 2021. 1. 7.>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신설 2010.05.07>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3.5.23><개정 2025.9.25.>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를 포함한다) 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개정 2013.5.23><개정 2025.9.25.>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0.05.07> <개정 2019.3.28.><개정 2021. 1. 7.><개정 2025.9.25.>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개정 2021. 1. 7.> 2.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 및 기록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신청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④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신청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각각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5.07><개정 2025.9.25.>

    부칙 <제1274호, 2019.3. 28.>

    부칙 <제1274호, 2019.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째 출생아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첫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11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1호, 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은 2022년 이전 출생한 출생아만 2022년 12월 31일 기한 내 지원한다. 부 칙 <제1806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