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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출산지원금

충남 계룡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계룡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계룡시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계룡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8.2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8.20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8.20

계룡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2-840-3561
근거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계룡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계룡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20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3.11.8.>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한다.<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 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넷째아 이상의 2회 신청 시점은 1회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 ③ 거주지 관할 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④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1.8.>,<개정, 2023.5.10.>

    제6조(지원절차)

    ① 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개정 2024.12.17.> 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 일시금 <신설 2024.12.17.> 2. 넷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 <신설 2024.12.17.>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11.2.> ②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7.>

    부칙 <조례 제969호, 2023.5.10.>

    부칙 <조례 제969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출생 신고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24.12.17.>

    부칙 <조례 제1065호, 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출생 신고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