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출산지원금
충남 부여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여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부여군에서
- 2가지 지원
-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부여군이 주는 지원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대상·조건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 100일 이후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지원절차 : 신청 후 조건 검토 후 지급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부여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부여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5.07.14
제5조(출산ㆍ육아지원금의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5.29., 2025.7.14.> 1.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 2. 출생일로부터 11개월 이내의 영아로서, 부여군에 주소를 둔 자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5.29., 2025.7.14.> 1.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 2.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생후 12개월부터 생후 106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6조(다태아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다태아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대상자 중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6.30.>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09.15
제3조(출산ㆍ육아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4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