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출산지원금
충남 예산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예산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예산군에서
- 5가지 지원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등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예산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 시 출산 급부 통합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행 2026.01.01
예산군이 주는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500만원둘째아 1000만원셋째아 1500만원넷째아 2000만원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급(분할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부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예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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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
임신○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대상·조건
○ 관내 거주 첫째아 임신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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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장애인 가정120천원 일시지급
대상·조건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여성장애인 출산 120천원 일시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접수를 통해 군으로 신청서 송부
예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예산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일정기간동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지원산후조리 비용 100만원 지급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난임·임신
-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 시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회당 5만원 / 최대 10회)
출산용품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
사업대상: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6.1.1.~2026.12.31.
대상·조건
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출생아이(예산군 주소지)/ 부모(한 명 이상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예산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1.01
제2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
①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 시 출산 급부 통합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1.15., 2025.12.31.> ② 출산육아지원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6.30., 2019.5.24],<일부개정 2019.11.15> ③ 읍ㆍ면장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6.29., 2025.12.31.> 1. 삭제 2. 삭제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의 신청 기간 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 및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서비스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5.12.31.> 1. 삭제 2. 삭제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복지부 지침의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에 따른 지원 유형에 따라 바우처로 지원한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 및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①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대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은 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가 되는 장남, 장녀와 학생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일부개정 2023.6.30.> ②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대학(교) 입학축하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1년 경과후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6.30., 2019.11.15.> ③ 읍ㆍ면장은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개정 2018.2.12., 2025.12.31.> [제목개정 2023.6.30.]
제9조(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
① 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30., 2020.6.29.> [본조신설 2019.11.16]
제16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중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내용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7조(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① 산모 중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내용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부칙 <제1465호, 2019. 5. 24.>
부칙 <제1465호, 2019.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아야 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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