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출산지원금
충남 천안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천안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천안시에서
- 첫째 100만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 · 출생축하금 ·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등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천안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천안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천안시 금액은 천안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천안시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100만원 | 한 번에 | 200만원 |
| 둘째 | 1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이상 | 1,000만원 | (5년간 분할 지급하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함) | 300만원 |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천안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2.22
천안시가 주는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
1. 지원개요 - 천안시&뚜쥬루과자점&굿네이버스세종충남사업본부 업무협약(2024.11) * (뚜쥬루과자점) 케이크 교환쿠폰 제작 및 쌀 케이크 지원 *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現 충청권역본부) 기부영수증 발행 등 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3. 지원내용 : 출생축하 쌀케이크 4. 지급방법 가. (읍면동) 출생신고 시 (신청자에게) 쌀케이크 교환쿠폰 배부 나. (대상자)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 방문수령 다. (케이크 수령처)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신방동) ※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6(☎ 041-578-0036) 수령가능 시간 : 10:00~19:00 라. (사용기한) 교환쿠폰 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신청가능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미신청자) 쌀케이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필요(별도서식)
대상·조건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대상·조건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천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조손가정양육수당
양육비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대상·조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천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천안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대상·조건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출산용품
(동남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모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대상·조건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모유 유축기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대상·조건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다자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대상·조건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대상·조건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천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천안형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
▪(주요내용)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1인당 최대 12만원(당해연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비용 지원 10만원) ▪(대 상)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지원방법) 협약의료기관(20개소)에서 21항목 무료검진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천안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천안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1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8.01.01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ㆍ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2.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지원대상 가구는 최대 2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6.01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1.>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4조(지원액)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0,000원 ② 시장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1]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3
제6조(환수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2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천안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③ 재혼 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9.11.11.>
제5조(지원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 2. 둘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 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5년간 분할 지급하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함) <개정 2025. 12. 22.> [전문개정 2019.11.11.] ② 삭제 <2021.12.13.>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③ 지원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영아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8조(지원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대하여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 출생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① 교복비 지원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1.12.13.> ② 제1항의 가정 중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③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3.>
제11조(지원기준)
① 교복비 지원기준은 둘째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2023.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보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19.11.11.>
부칙 <조례 제1943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32호, 2024.6.21.>
부칙 <조례 제2632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