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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출산지원금

충남 청양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청양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0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청양군에서
3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청양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12.27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12.27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만, 영유아의 전입ㆍ전출로 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12.27

청양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6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6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양군 복지과 041-940-2094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청양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청양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조건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4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다자녀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양군가족센터 041-944-2334 · 청양군 복지과 041-940-2613
근거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대상·조건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4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청양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②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이후의 영유아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의 아동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8.04.01., 2023. 12. 27.> ③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로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개정 2017.10.12,2019.12.19., 2020.10.8.> ② 양육비의 지원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 영유아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전입ㆍ전출로 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가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④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 50만원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1.31,2019.12.19.> ⑤ 신생아 출산가정에 의료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4.01,2019.12.19.>

    제5조(지원신청)

    ① 삭제 <2017.1.31.> ② 읍장·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전입신고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③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8, 2017.1.31. 2018.04.01,2019.12.19.> ④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⑤ 신청인이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⑥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6조(지원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8.04.01,2019.12.19.> ②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별표 2에 따라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③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출산부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④ 읍장·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1. 제2조제2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 여부 ⑤ 삭제 <2018.04.01.> ⑥ 군수는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대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제7조(지원중단)

    ①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②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군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③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중단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의 비고란에 중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부칙 <조례 제2220호, 2018.04.01.>

    부칙 <조례 제2220호, 2018.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장려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지원금을 받는 자는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자로 보고, 출산지원금의 신청은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신청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10.8.>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