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출산지원금
서울 도봉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도봉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도봉구에서
- 1가지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도봉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02.2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4.02.2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행 2024.02.22
도봉구가 주는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대상·조건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도봉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출산용품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기저귀, 아기양말, 방수패드로 구성한 육아용품을 택배로 전달
대상·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출생신고일 부터 출생축하용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있을 것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신청또는 정부24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신청
도봉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대상·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도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도봉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2.10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이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1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4.30.>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개정 2019.7.11.>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개정 2019.7.11.>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2
제6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조건)
① 출생축하용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2024. 2. 22.> 1. 출생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출생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3. 삭제 <2022.2.10.> ②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1.2.15., 2022.2.10.]
제7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조건)
①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출생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피보험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②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는 둘째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첫째 자녀가 셋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다태아 모두에게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입양신고일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세 이하의 입양아동일 것 2. 피보험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제8조(지원 신청자)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출생축하용품 및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신청해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기간)
① 출생축하용품은 출생자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셋째 이상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출생신고일부터 1년 2.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1년
제10조(지원 기준)
① 삭제 <2022.2.10.> 1. 삭제 <2022.2.10.> 2. 삭제 <2022.2.10.> 3. 삭제 <2022.2.10.> 4. 삭제 <2022.2.10.> ② 구청장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한다.<개정 2021.2.15.>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 결정일부터 5년간 지원한다.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2.15., 2022.2.10.>
제12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사유와 환수일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2.15., 2022.2.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08호, 2020. 5. 7.>
부 칙 <조례 제1408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양신고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76호,20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4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출산ㆍ양육 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8.27
제2조(자녀 순위 결정 기준)
①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② 지원 대상 가정이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제3조(신청 절차)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9., 2022.6.16., 2024. 7. 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24. 7. 18.> 2. 삭제 <2022.6.16.>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개정 2024. 7. 18.> ② 주민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신청자에게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2022.6.16.>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8.]
제5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④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피보험자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부칙 <규칙 제895호, 2020. 6. 18.>
부 칙 <규칙 제895호,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16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39호, 202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83호, 2024.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26호, 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