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대문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동대문구에서
- 2가지 지원
-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대문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4.01.01
동대문구가 주는 지원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접종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주 이내 산모에게 백일해 백신 접종
대상·조건
접종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주 이내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동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중증 여성장애인 : 25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50만원) - 중증 남성장애인 : 2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50만원) - 경증 여성장애인 : 20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00만원) - 경증 남성장애인 : 20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대상·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동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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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동대문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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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동대문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백일해 백신(Tdap) 매 임신 시마다 1회 무료 접종 지원
-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출산용품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유아생활용품 지급(기저귀, 물티슈 각2세트)
대상·조건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1. 우리구 관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2. 출생신고 즉시 보육아동 담당자가 첫아이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급 3. 동 담당자는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급대장에 수령자 기재.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동대문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8.16>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개정 2019.08.16, 2021.07.08.>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21.07.08.> 가. 삭제 <2021.07.08.> 나. 삭제 <2021.07.08.> 다. 삭제 <2019.08.16.>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07.08.> 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08.16>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8.12.13. 조례 제1274호>
부칙 <제정, 208.12.13.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21.07.08. 조례 제1411호>
부칙 <개정 2021.07.08. 조례 제1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의3(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6., 2023.12.28.> 1.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8.4.26, 2019.11.14> 2. 삭제<2016.08.11> 3.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녀 및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입학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 관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③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3.12.28.> [제3조에서 이동<2023.12.28.>]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출생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생자녀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 2023.12.28.> 1. 첫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개정 2019.11.14.> 2. 둘째 아이 출생 시: 60만원 3. 셋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 4. 넷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 5. 다섯째 아이 이상 출생 시: 300만원 <전문개정 2018.4.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초등학교 입학 시 : 30만원 2. 중학교 입학 시 : 50만원 3. 고등학교 입학 시 : 100만원 ③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삭제<2016.08.11>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07. 12. 27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17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 규정에 의한 적용은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 지원한다. 2. 보육료는 2011년 3월 1일부터 지원한다. 3. 입학축하금은 2011년 3월 입학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4조1항 출산지원금중 2010년 12월말이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조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05.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8. 11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4.26. 조례 제1240호>
부칙 <개정 2018.4.26.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한다. 부 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하고, 입학축하금은 2020년 이후 초·중·고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0.07.16
제2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64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02.01, 2020.02.27> ② 삭제 <2016.08.11> ③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1. 출생신고 여부 2. 초·중·고등학교 입학 여부 <개정 2020.02.27> 3.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 <개정 2020.02.27> 4.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02.27>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