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출산지원금
경북 영양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양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영양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양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3.27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3.27
영양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3년간(360만원), 둘째자녀 월 15만원씩 3년간(540만원), 셋째자녀 이상 월 20만원씩 5년간(1,200만원).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 다태아는 출생아별·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미혼부·미혼모,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부모, 사실상 양육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다른 지역 전출 또는 영유아 사망 시 자격 상실(다음 달부터 중단). 재혼은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
신청 방법 · 읍·면장에게 신청(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 신청 → 신청인 계좌 지급
읍·면장에게 신청(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 신청 → 신청인 계좌 지급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인 · 2026.10.27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영양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연 3통 제공
대상·조건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영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영양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27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이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7.12.1.>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7.12.1.> 5.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로서 둘째이상 자녀로 한다.<개정 2017.12.1.>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되,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2. 둘째자녀인 경우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 ② 출산장려금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7.12.1.> ③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5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한다. ④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한다. ② 읍·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④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환급금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군 수입으로 군에 귀속한다.
제10조의2(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7.12.1.]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9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출생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