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출산지원금
경북 포항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포항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포항시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포항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4.2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지원대상자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4.22
포항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포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1) 지급금액 - 출생축하금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첫돌축하금 50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셋째아 월 15만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 *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아동당 최대25만원 연1회(예산범위내 지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 출생아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가정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이상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전년도 12.31 기준 포항시 거주자) 2) 선정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전년도 12.31부터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전입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출생축하금 신청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출생축하금 : 신청일 "익월" 20일,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신청접수 완료후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포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시기 : 출생등록후 4주 이내 ○ 지급방법 : 출산가정으로 택배 배송
대상·조건
포항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부모 중 한명 포항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포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포항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대상·조건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포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에게 출산용품 지원 - 지원물품 : 아기띠, 젖병, 수면조끼, 방수요, 내의, 손수건, 손/발싸개 세트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대상·조건
○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포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포항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3.05.10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포항시에 거주한 사람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3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2
제3조(지원사업)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3., 2026.4.22.> 1. 출생축하금 지원 <개정 2026.4.22.> 2. <삭제 2021.8.3.> 3. 다자녀 가구 특별양육금 지원 <개정 2026.4.22.> 4. 결혼ㆍ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공모, 홍보 등 지원 사업<개정 2021.8.3.> 5. 다자녀 가구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사업<개정 2021.8.3., 2026.4.22.> 6. 일·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7. 그 밖에 시장이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8.3.> ②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1. 출생축하금은 자녀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전입일 현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3., 2026.4.22.> 2. <삭제 2021.8.3.> 3. 다자녀 가구의 특별양육금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미만 자녀로 한다.<개정 2026.4.22.>
제5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 출생축하금: 일시금 50만원, 돌축하금 50만원 2. 둘째자녀 출생축하금: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3. 셋째자녀 출생축하금: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4. 넷째자녀 이상 출생축하금: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5.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 및 돌축하금을 제외한 월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특별양육금은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신청 안내 고지(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등을 통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출생축하금, 특별양육금은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3., 개정 2026.4.22.]
제6조(출생축하금의 지원)
①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2026.4.22.>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6.4.22.> 2. 보호자 또는 출생아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26.4.22.> ② 읍·면·동장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 시 출산장려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 시스템에 입력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가정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2026.4.22.> ④ <삭제 2021.8.3.> [제목개정 2021.8.3., 2026.4.22.]
제8조(환수 및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 또는 특별양육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2026.4.2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부칙 <2019.09.17.>
부칙 <2019.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1.1.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8.3.>
부칙 <202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돌축하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돌축하금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 칙 <2026.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