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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강진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강진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강진군에서
2가지 지원
강진군 육아수당 ·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급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강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2.10.06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호자는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 2022.10.06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행 2026.08.10

강진군이 주는 지원

강진군 육아수당

양육비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지원기간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지원금액 : 월 60만 원(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 신 청 : 거주지 읍 ․ 면사무소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상·조건

출생아의 모 또는 부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최대 84개월간 지급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민행복과 061-430-5993
근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강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급

양육비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대상·조건

2022.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지원합니다.

2022.1.1. 출생아(입양아 포함)부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합니다.

문의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5997
근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강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청구오면 심사후 지급, 최대 160만원/2주기준2. 산후조리비 지원 : 160만원/지역화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1일당 20,000원 정액 지원 / 최대 8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운영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강진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지급

대상·조건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당해년도 1.1일 기준)

해당연도 1.1.부터 지급일까지 부모 중 한명 이상, 다자녀 모두 강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문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061-430-3065
근거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강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득 및 다자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대상·조건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민행복과 061-430-3172
근거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강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강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시행 2022.10.06

    제3조(지급대상자)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 ②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

    ① 보호자는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은 출생한 달 (입양한 경우 입양한 달을 말한다)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양육수당은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동에 대하여 보호 또는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해당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양육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⑧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양육수당의 처리 절차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으로 하여금 양육수당 지급신청자 및 수급 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양육수당 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지급 받을 자(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양육수당 보호자의 의무)

    ①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는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변경(입양의 경우 파양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아동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를 말한다)가 실종 또는 거주 불명 등 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4.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양육수당의 수령을 보호자가 거부하려는 경우

    제9조(양육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수급권을 취소한 자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0

    제4조(지급 대상)

    출생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생아동에게 지원한다.<개정 2026. 4. 22., 2026. 8. 10.> 1. 출생아동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3. 지급 신청일 기준 모든 보호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중 1명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강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③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2.>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 4. 22.>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4.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2.>

    제10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강진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강진군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6. 4. 22., 2026. 8.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 4. 22.>

    제11조(소급 지급)

    ①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강진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4. 22.>

    제12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4. 22.> 1. 제10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