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광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광양시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광양시에서
- 4가지 지원
-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등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양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02.07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02.07
광양시가 주는 지원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2016.7.27.~2017.11.21 출생자>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2017.11.22. 이후 출생자>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2022.1.1. 이후 출생자>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3.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매년 생일 300씩 4년)4.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대상·조건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이내 읍면동 사무소 신청(※ 출생, 돌, 매년 생일 각각 신청해야 함, 2026년부터는 방문신청 생략, 자동지급예정)단, 2026년 출생아 또는 2025년 미신청자는 최초 방문 신청해야 함.
광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광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2회 분할 지급(출생, 돌)
대상·조건
광양시 주민등록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19. 1. 1.이후 출생아)※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출생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신청기한: 출생일 및 돌 기준 1년 이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임신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광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광양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2024.6.30.까지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
난임·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서비스
- 광양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O 난임 진단 검사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 정액검사, HSG, HyCoSy,
-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
- 임산부 산전무료검진 지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에게 기형아, 초음파 검사 2회 무료지원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대상·조건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광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광양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2.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7.> 1. “출생축하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 또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를 말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출생장려 시책사업”이란 시가 아이디어 공모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시책과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과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생축하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5.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후조리비용은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6. 14.> ④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2. 7.>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20%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시: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2. 첫 번째 생일 :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1. 재혼 :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5조의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2. 7.> 1. 출생축하금 :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 산후조리비용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⑤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2.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 여부 ⑥ 읍·면·동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⑦ 시장은 출생축하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⑧ 출생축하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제5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와 산모는 제5조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149호, 2024.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별표 2 및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별표 2 및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24호, 일부개정 2025.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7월 27일부터 2024년까지의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2
제4조(지급기간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출생신고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개정 2026. 8. 12.> 2. 지급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보호자 중 1인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됨) <개정 2026. 8. 12.>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2026. 8.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광양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8.>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8.>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광양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6. 4. 8.>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8.>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광양시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게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광양시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시ㆍ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6. 4. 8., 2026. 8. 1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입 등 중단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 4. 8.>
제8조(소급 지급)
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8., 2026. 8. 12.>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을 환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6. 4. 8.>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6. 4. 8.>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6. 4. 8.>
부칙 <조례 제2230호, 제정 2025. 3. 21.>
부 칙 <조례 제2230호, 제정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기본수당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09호, 개정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318호, 2026. 8. 1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9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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