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구례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구례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구례군에서
- 첫째 300만원
- (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구례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구례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구례군 금액은 구례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구례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300만원 | (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 | 200만원 |
| 둘째 | 500만원 | (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지급) | 300만원 |
| 셋째 | 750만원 | (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지급) | 300만원 |
| 넷째 이상 | 1,000만원 | (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지급) | 300만원 |
근거: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구례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자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1.1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1.1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진단서 및 부동산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구례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1.11
구례군이 주는 지원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대상·조건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구례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등록 임산부 - 1회 50만원 임신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등록 임산부
구례군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으로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구례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 3회(시술 종류, 연도무관)에 한하여 신선배아 600천원, 동결배아 200천원, 인공수정 100천원 지원
대상·조건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이하 “사업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이하 “사업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인구청년실 방문신청
구례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용품
신생아 육아용품지원
- 출산가정에 축하물품(치발기, 손수건 등) 지원
대상·조건
관내 출산 가정(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신청서에 한함)
관내 출산 가정(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신청서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 군청으로 명단 송부(읍면사무소) → 인구청년실 방문수령
구례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영유아 영양제 지원
○ 관내 거주 만4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
대상·조건
○ 관내 거주 영유아(만 4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구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구례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1
제3조(양육비 지원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자 2. 나이가 12개월 미만인 영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입양일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호자 가.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나. 진단서 및 부동산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구례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출산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와 모로서 출국 전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입국 후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보호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제4조(양육비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② 양육비 지원의 횟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3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 2. 둘째 자녀: 5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지급) 3. 셋째 자녀: 75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일 현재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이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및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양육비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하 “양육비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동안 매월 2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양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2. 자녀가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원한다. 3. 양육비 지원대상자 또는 그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양육비의 지원을 중지ㆍ변경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지원중지ㆍ변경 및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양육비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임신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구례군 주민인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제9조(임신지원금 지급 기준)
군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원하며 매 임신마다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임신지원금 지급 절차)
①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임신이 확인되는 때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산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 금액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임신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임신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 금액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4. 6. 28.>
부칙 <조례 제2605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은 출산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양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으로 본다. 제4조(임신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를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6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7조(지급 신청)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6.>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부칙 <2025.03.13.>
부 칙 <2025.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07호, 202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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