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나주시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나주시에서
- 첫째 100만원
-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나주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나주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나주시 금액은 나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나주시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100만원 |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2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300만원 |
| 셋째 이상 | 300만원 |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300만원 |
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나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한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7.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생아가 나주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7.01
나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나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임신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신청 방법 · 인터넷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나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용품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 사업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대상·조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나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사업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품목 중 택1) - 기본세트 :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 - 천연세트 : 배냇저고리, 배냇수트,바지,모자,손수건,담요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대상·조건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8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대상·조건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나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주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4조(업무관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5.20., 2023.10.31.>
제5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3., 2023.10.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3., 2023.5.12., 2023.10.31.> 1.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한다.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생아가 나주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③ 삭제 <2023.10.31.>
제5조의2(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 2020.9.21., 2023.10.31.> 1. 자녀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초 지급대상자인 부 또는 모 등 보호자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삭제 <2020. 9. 21.> ② 전출 또는 미거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시 관내로 재전입하여도 해당 자녀로 인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복귀되거나 재선정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1.,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6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1.14., 2010.10.1, 2012.1.2.,2016.5.20., 2020.7.15., 2022.11.3., 2023.10.31.> ② 재혼가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8.10.1., 2020.9.21., 2022.11.3.> ③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2.11.3.> ④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7조(지원액)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2.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3.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② 출산육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2.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3.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8조(지원신청 등)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일 경우 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6.5.20., 2022.11.3., 2023.5.12., 2023.10.31.> ②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3.10.3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2023.10.31.>
제9조(지급 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 및 자녀의 출생일 기준 시 계속 거주여부 확인 및 자녀의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2.11.3., 2023.10.3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자녀 나이 2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화, 인터넷, FAX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3.10.31.> [제8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0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022.11.3., 2023.10.31.> [제9조에서 이동 <2023.10.31.>]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5.12.>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인 출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23.10.31.>
부칙 <조례 제2085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인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에 관한 지원은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인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15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신고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다만, 보호자 중 1인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됨)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나주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9.1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일자, 지급방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6.9.15.>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1. 보호자 및 출생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9.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9.15.>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9.15.> 1.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나주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전라남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주시로 다시 전입할 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③ 삭제 <2026.9.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9.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5.>
제8조(소득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6.9.15.]
부칙 <조례 제2446호, 2026.9.15.>
부칙 <조례 제2446호, 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