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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나주시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나주시에서
첫째 10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나주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나주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나주시 금액은 나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나주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200만원
둘째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300만원
셋째 이상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300만원

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나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한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7.01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생아가 나주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7.01

나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나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임신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신청 방법 · 인터넷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39-2154
근거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나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출산용품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 사업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대상·조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나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사업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품목 중 택1) - 기본세트 :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 - 천연세트 : 배냇저고리, 배냇수트,바지,모자,손수건,담요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대상·조건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행정과 061-339-2129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8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대상·조건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아동과 061-339-8624
근거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나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나주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4조(업무관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5.20., 2023.10.31.>

    제5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3., 2023.10.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3., 2023.5.12., 2023.10.31.> 1.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한다.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생아가 나주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③ 삭제 <2023.10.31.>

    제5조의2(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 2020.9.21., 2023.10.31.> 1. 자녀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초 지급대상자인 부 또는 모 등 보호자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삭제 <2020. 9. 21.> ② 전출 또는 미거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시 관내로 재전입하여도 해당 자녀로 인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복귀되거나 재선정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1.,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6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1.14., 2010.10.1, 2012.1.2.,2016.5.20., 2020.7.15., 2022.11.3., 2023.10.31.> ② 재혼가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8.10.1., 2020.9.21., 2022.11.3.> ③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2.11.3.> ④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7조(지원액)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2.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3.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② 출산육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2.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3.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8조(지원신청 등)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일 경우 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6.5.20., 2022.11.3., 2023.5.12., 2023.10.31.> ②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3.10.3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2023.10.31.>

    제9조(지급 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 및 자녀의 출생일 기준 시 계속 거주여부 확인 및 자녀의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2.11.3., 2023.10.3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자녀 나이 2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화, 인터넷, FAX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3.10.31.> [제8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0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022.11.3., 2023.10.31.> [제9조에서 이동 <2023.10.31.>]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5.12.>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인 출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23.10.31.>

    부칙 <조례 제2085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인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에 관한 지원은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인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15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신고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다만, 보호자 중 1인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됨)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나주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9.1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일자, 지급방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6.9.15.>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1. 보호자 및 출생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9.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9.15.>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9.15.> 1.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나주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전라남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주시로 다시 전입할 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③ 삭제 <2026.9.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9.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5.>

    제8조(소득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6.9.15.]

    부칙 <조례 제2446호, 2026.9.15.>

    부칙 <조례 제2446호, 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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