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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목포시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목포시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부 철분제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목포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07.08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10.12

목포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2024.7월기준)첫째 150만원(일시지급), 둘째 2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 3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4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5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061-270-8132
근거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목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

임신 13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6개월분 제공

대상·조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 이상 임신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문의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근거
모자보건법

목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목포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 061-270-3215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 061-270-8926

목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1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 난임진단검진비 지원난임진단검진비 지급

목포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양육·돌봄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대상·조건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
근거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목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목포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6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비용관련 확인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3766호, 2024.4.16.>

    부 칙 <조례 제3766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8

    제4조(출산축하금 지원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의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주소지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하며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출생자의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이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목포시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별표]에 따라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 후 지급한다. ⑥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 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17> ② 신생아 출생 후 신생아 부모가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제4조(지원액)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2·12·17.,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2·12·17>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17>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개정 2012·12·17> 3.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2.10.17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0.12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신청일부터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목포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소득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포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목포시 외 전라남도 소재 시ㆍ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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