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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서구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서구에서
3가지 지원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출산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서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산모 산후 관리비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6.09.30

서구가 주는 지원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현금 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062-360-715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대상·조건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70-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서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쌍태아는 50만원, 삼태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지원금은 산모 등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됨.

대상·조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 가능함.

- 출산일 기준 1년 전 주민등록상 서구 거주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62-350-4137
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 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서구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7. 1.> 1. 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과 청구일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2.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3.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이 있을 것 4.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6.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아의 경우에만 포함함, 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3> ② 신생아 등 출생(유산ㆍ사산의 경우 포함) 후 부득이한 사유(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등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6.3., 2023. 3. 29.>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6.3., 2023. 3. 2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2023. 3. 29., 2026. 7. 1.>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12.30, 2019.6.3> ②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6.3>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및 유산ㆍ사산 사항 <개정 2019.6.3> 2. 지원대상 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 <개정 2019.6.3>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시행 2026.09.30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다만, 첫번째 출생아가 다태아일 경우 태아별 순위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1.1.1., 2019.4.16., 2020.7.13., 2023. 6. 5., 2024. 6. 2.> ② 산모 산후 관리비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4.16., 개정 2020.12.31.> ③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긴급 진료 등 병원 방문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4. 6. 2.> ④ 임신ㆍ출산용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6주부터의 임신부와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는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6. 2.> [제목개정 2024. 6. 2.] [전문개정 2026. 9. 30.] [제4조에서 이동<2026. 9. 30.>]

    제6조(지원신청ㆍ절차 등)

    ①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출생신고 사항, 지원대상 여부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ㆍ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용품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전문개정 2026. 9. 30.] [제6조에서 이동<2026. 9. 30.>]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8호, 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산모 산후 관리비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24호, 202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 제1항의 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3조(임신출산축하용품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 제6항의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임신부에게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5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04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5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구의 관련 서비스에 따라 변경 사용하고, 기존의 별지 제3호서식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한다. 부 칙 <제1744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0호, 2024. 6. 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2호, 202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