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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순천시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순천시에서
첫째 500만원
(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순천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순천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순천시 금액은 순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순천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200만원
둘째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300만원
셋째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300만원

근거: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순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08.14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순천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순천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6.30

순천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우선) - 첫째아 :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80만원×5회) - 둘째아 : 1,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180만원×5회) - 셋째아 : 1,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280만원×5회)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380만원×5회)

대상·조건

○ 관내 출생신고아의 부모 모두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관외 전출 시 지급 중단)

출생순위별 차등지급(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 5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80만원*5회)- 둘째아 : 1,0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180만원*5회)- 셋째아 : 1,5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280만원*5회)- 넷째아 이상 : 2,0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380만원*5회)※ 2021~2022년 출생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300~1,500만원 차등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보육아동과에서 출산장려금(순천아이 꿈 통장)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4073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순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순천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난임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및 비급여 항목, 부부합산 2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순천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출산용품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대여기간 및 수량-장난감 21일(최대 2점), 출산육아용품 90일(최대 1점, 단 좌훈기,보행기,쏘서,점퍼루는 최대30일)

대상·조건

회원가입 대상 :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6세이하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순천시에 거주중인 6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모든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장난감 등을 대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비 20,000원을 납부(대여료는 무상)

문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897
근거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순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6.30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6. 6. 30.>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산모 2. 시 소재 군부대에 전속(轉屬) 명령에 따라 전입한 군인 또는 그 배우자로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5.]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인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3. 5. 31.>

    부칙 <조례 제2562호, 2023.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06호, 2026. 6. 30.>

    부칙 <조례 제2906호, 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14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3항의 문화·복지 혜택의 지원대상은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가구로 한다. <개정 2018. 12. 26., 2023. 2. 28.> ④ 삭제 <2023. 2. 28.>

    제6조의3(출생 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1. 첫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 5. 삭제 <2023. 2. 28.>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 2023. 2. 28., 2023. 10. 4., 2024. 11 .15.> 1.「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 2.「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3.「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삭제 <2024. 11. 15.> 5. 삭제 <2024. 11. 15.> 6.「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7.「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비용 면제 8.「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 50 할인 9.「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10.「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11.「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 12.「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 13.「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4.「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 15. 삭제 <2025. 8. 14.> 16.「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17.「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의7에 따른 온누리 자전거 이용료 면제 18.「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19.「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20.「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용 편의 21.「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22.「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 23.「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24.「순천시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삭제 <2023. 2. 28.>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삭제 <2020. 12. 31.>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②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부칙 <조례 제2220호, 2020. 12. 31.>

    부칙 <조례 제2220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2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2. 28.>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의 지원대상자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라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②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③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④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마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⑤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사용료 감면 면제 제7호 중“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⑥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⑦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3항제1호“다자녀가정 세대증명서”를“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로 한다. ⑧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⑨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⑩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⑪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6호 중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⑫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순천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6.30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6. 30.>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부터는 보호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지급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순천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91호, 2025. 3. 17.>

    부칙 <조례 제2791호, 2025.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보육아동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6662479&gubun=ELISIMG" alt="img1666624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지원내용)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