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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신안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신안군에서
첫째 240만원
(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신안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신안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신안군 금액은 신안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신안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200만원
둘째32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110만원 2년간)300만원
셋째600만원(최초 120만원, 태어난 달에 160만원 3년간)300만원
넷째 이상970만원(최초 130만원, 태어난 달에 280만원 3년간)300만원

근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신안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8.14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8.14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출생아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8.14

신안군이 주는 지원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신안군청 인구정책과 0612408848
근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신안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4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07.01.>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 2. 둘째아: 32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110만원 2년간) 3. 셋째아: 600만원(최초 120만원, 태어난 달에 160만원 3년간) 4. 넷째아 이상: 970만원(최초 130만원, 태어난 달에 280만원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된 전혼 자녀만 순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07.01.]

    제5조의2(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생아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3. 부모가 전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07.01.]

    제6조(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4.>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4., 2021.07.01.> ③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7.01., 2023.11.24.>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1. 출생아의 출생사항 2. 신청인의 주소 및 출생아와의 관계 등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6.14., 2021.07.01.>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부칙 <조례 제1735호, 2011. 4. 20.>

    부 칙 <조례 제1735호, 2011. 4.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1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축하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제1호를 삭제하며, 제5조제3항 중 “3개월 이내”를 “90일 이내”로 하고, 별표 1의 “출산축하금란”을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927호, 201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79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8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4호, 2026. 8.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1

    제4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출생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아동과 보호자 1명 이상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출생아동이 신안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②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이 신안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보호자 중 1명이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도 불구하고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안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신안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ㆍ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소급 지급)

    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소득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