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수시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여수시에서
- 6가지 지원
-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여수시 출생기본소득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여수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분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입양을 한 사람(이하“부모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12.06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여수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03.07
여수시가 주는 지원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원-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직업, 학업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여수시 출생기본소득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대상·조건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남(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 (지급조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동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급여 신청 시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여수시)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지원금액 : 120만원
대상·조건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 시 확인 ⇒ 개인계좌 지급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7 · 정부24 원문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양육비○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대상·조건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여수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자체)총서비스 비용의 90% 중 정부지원금, 도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지원금액 : 1인 24만원(쿠폰)- 지원내용 : 관내 협약된 관리기관에서 제공 쿠폰으로 산전 모유수유 관리교육과 산후 유방울혈 및 통증관리 서비스 이용- 서비
-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쿠폰발급(20만원)
난임·임신
-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신청○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출산용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월90,000원 기저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단위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대상·조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0% 초과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0~24개월까지 지원, 월 9만 원 바우처 지급)* '26년 7월부터 정부형 사업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로 변경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0% 초과한 셋째아이상 출생아(0~24개월까지 지원, 월 90천원 지원)* '26년 7월부터 정부형 사업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로 변경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여수시 보건소 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사이트)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다자녀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대상·조건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8 · 정부24 원문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상·조건
○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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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조건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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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조건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여수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8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6
제3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분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입양을 한 사람(이하“부모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1세 미만일 것 2.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이하 “영아”라고 한다)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지원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출산지원금 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0만원 3. 셋째아 출산가정 : 1,500만원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2,000만원 ② 출산지원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200만원씩 4년간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 ③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수에 포함한다. ⑤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다음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출산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부모 등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에 알려야 한다. ③ 부모 등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분할 지급 시 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최초 신청할 때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 지급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 당시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였거나 최초 신청 이후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 시 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6조(출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5일까지 해당 월의 출산지원금 분할 지급대상자의 신청서 또는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출산지원금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한다. ⑥ 출산지원금 지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출산지원금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출산지원금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산전·산후 모유수유관리비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비 지원 : 산모에게 이용비의 최대 90퍼센트 지원 3. 임신 축하금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셋째아가 2세가 될 때까지 국고보조사업 기저귀 지원 바우처와 동일한 금액 지원 5. <삭 제 2025. 5. 8.>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6.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7.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주일간 지원
부칙
부 칙 (2023. 12. 6. 조례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9조제2항의 1호·3호·5호·7호 변경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및 출생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4.05.17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5. 12. 3.)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5. 12. 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11. 8. 9.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출산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부칙 (2015. 12. 3.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8.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관한 적용례)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5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07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여수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여수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여수시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중단된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생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출생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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