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장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장성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장성군에서
- 2가지 지원
-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장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양육비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3.04.18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7.01
장성군이 주는 지원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양육비○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대상·조건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장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한 출산가정 - 출생아의 순위별 지원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등 출생 신고시 양육비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장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출산용품
장성군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20여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지원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단, ‘26년 1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 요건 미충족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장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대상·조건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장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장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8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② 군내 가정중 군 이외의 지역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비 지원은 모든 신생아중「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이외에 첫째아는 4,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1년간 지급), 둘째아는 6,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는 8,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부터는 10,000천원(출생신고시 2,000천원 지급, 분기별 500천원씩 4년간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2023. 4. 18.>
제6조(지원신청)
① 보호자가 전입 또는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장은 양육비 및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양육비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읍·면의 행정전산망 및 공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란에 기록·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매분기 양육비 지급전 지원 대상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건강관리지원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건강관리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금액의 최고 금액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건강관리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1부. 2. 출산(예정)일 기준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11조(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지원 신청자는 산모 및 배우자로 하며,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지원 신청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지원기관에서는 그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에 준하여 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5조의 양육비 지원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3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15.11.30 조례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23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각각″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각각″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⑫ (생 략) 부 칙 (전부개정 2015.11.30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조례 제2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입양)한 출산아(입양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장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6.2.25., 2026.5.14.> 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성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2.25.> ③ 출생아동이 군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2.25.>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25일까지 현금 또는「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2.25.>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장성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6.2.25.> ②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2.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2.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2.25.>
제8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2.25.> 1.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6.2.25.>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2.25.>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2.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군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6.2.25., 2026.5.14.>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입 등 중단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2.25.>
제9조(소급 지급)
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성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6.2.25.>
제11조(소득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2.25.> 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2025. 3. 21. 조례 제2752호>
부 칙 <2025. 3. 21.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25. 조례 제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으로 본다. 부 칙 <2026. 5. 14. 조례 제2831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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